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거나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 테니, 이 글 끝까지 확인하셔서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직장인, 사업자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위치, 경력 등으로 각기 다른 금액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겠지만 생활비나 월세, 저축, 고정지출, 공과금, 대출상환 등 다양한 이유로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버티고 있는 취준생이나 학생, 취약계층 등 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늘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근로자를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던 분들, 방법은 알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총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정부 지원금 받으시고 생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사업에 일환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 총급여액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근로 장려를 위한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 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자(전문직 제외)나 종교인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별 가구원의 구성 형태와 구성 형태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직전 2021년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이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금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X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4,0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배우자, 부양하고 있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형태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형태를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자 혹은 외벌이 가구, 한부모가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하는 가구 형태를 뜻합니다.
이때 세부 조건사항으로 직계존속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주민등록상 동거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면서 동시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니, 가족 구성원과 꼭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기준 소득, 재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 구간에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체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재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며 빚이 있다 해도 따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현재 시세나 매수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기준 시가 X 0.55를 적용한 값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지 않았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 총소득과 총급여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총소득'과 '총급여액'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총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통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정액 기준이 됩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 근로장려금 산정액 기준 | |
근로소득 | O | O |
사업소득 | O | O |
종교인소득 | O | O |
기타소득(필요경비제외) | O | X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O | X |
'근로장려금 - 지급 금액'
위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나는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과 가구원 구성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이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에 해당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에 해당될 경우 최대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세분화되어있고, 자세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산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급액의 100%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지만, 총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이 어렵거나 자료를 보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접속하셔서 계산해보기 메뉴로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는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른 계산법으로 금액이 적용되어 지급받습니다.
사업 소득 업종별 조정률 | ||
도매업. | 20% |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작년 총수입 금액이 1억이라면 조정률 45%를 적용해 4,500만 원을 사업 소득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인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될 경우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개별적으로 발송되었는데,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에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과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에 경우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 1번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하시고, 안내해주는 순서대로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을 거쳐 신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역시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항목을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개인 인증 및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시면 손쉽게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홈택스'(PC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스마트폰 앱)을 접속합니다.
2. 신청 제출 항목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3.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5.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6. 소득 명세를 작성합니다.
7. 전세금 명세를 작성합니다.
8.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9.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나 앱에서 안내해주는 것을 따라 진행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준의 경우 매년 9월 말까지였으나,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일자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9월 말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상 없이 신청해두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까다롭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막상 직접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본인의 자격 요건만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해당되신다면 주저 말고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정부지원금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아래 링크로 공유해드릴 테니 필요한 지원금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보조금24] 정부 지원금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직접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 월 93만 원 정부 지원 받으면서 내 가족 돌볼 수 있는 노인장기보험제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걷기만 해도 1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금을 나눠줍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환경도 보호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매월 9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직접 신청해야만 줍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야기 : http://pf.kakao.com/_sxjxh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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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르별로 채널을 따로 구성했으니 친구추가 해두시면 알림을 통해 다른 이야기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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