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생활비나 가전제품 구매, 용돈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이체했다가 덜컥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 증여세, 상속세 ]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족이 형성됩니다. 나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척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가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족의 규모는 점차 확장되게 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마다 경제적 능력이 다르겠지만, 부모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로 금전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의 생활비나 학원비, 용돈 등을 부모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 집에 구매할 가전제품 구매 비용이나 신혼집을 꾸리기 위한 지원금, 월급과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행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는 큰 금액의 돈을 가족에게 계좌 이체할 경우 이를 [ 증여 혹은 상속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 증여세와 상속세 ]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의 주의사항과 함께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예방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꼭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기억해두셨다가 억울한 세금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간 계좌 이체 ]
-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
생활비나 집에 구매할 가전제품의 구매 목적,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자식 간 계좌 이체가 이루어질 상황이 많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이체는 금액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증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세청에 계좌 이체의 목적에 따른 정확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계좌 이체
부모와 자식 간 계좌 이체와는 다르게 배우자와의 계좌 이체는 상황이 많이 달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주로 생활을 이루는 가정이 일반적이다 보니 아내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것을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이체 내역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증여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기에는 국세청 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끼리 계좌 이체는 상대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계좌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마다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의 규모가 커진다면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의 내역 조사 ]
그렇다면 과연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조사하는지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명분 없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될 수 있고,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계좌 이체의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다고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기간이 10년으로 기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 주식,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3년)
- 사업장 세무조사(5년)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상속세 세무조사(10년) -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용을 모두 조사
물려받을 상속 재산이나 과거 10년 기간 동안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게다가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증여세도 달라지는데,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6천만 원, 30억 이하는 무려 40%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10억이 넘어가게 될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여세, 상속세 대비 방법 ]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받는 사람의 통장 표시에 정확한 금액의 사용 목적을 사유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 구매, 생활비, 차량 구입,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 구체적으로 목적을 표기할수록 정확하게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록이 국세청에서 통장 내역을 확인할 때 가족 간 계좌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계좌 이체 - 비과세 항목 ]
가족 간 계좌 이체에도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비과세 되는 범위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혼수 용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증세 법에서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도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게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정기예금이나 적금 또는 주식, 토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혼수용품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차량 등 고액의 품목을 구입한다면 이는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계좌 이체를 행했다가 억울하게 증여세, 상속세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계좌 이체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두시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해두시길 바라고,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이체 전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세금 폭탄 맞는 것을 예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이야기들 아래 링크로 보여드릴 테니 필요하신 정보 추가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긴급생계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인당 최대 6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환경도 보호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국가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모르면 손해인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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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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