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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10인까지, 영업시간 24시까지 일부 완화(4.4~4.17)

by 미식사자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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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거리두기는 인원 제한 10인, 영업시간 24시 등 소폭 확장된 내용과 더불어 이후 진행된 일상 회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인해 끝날 줄 모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아 온지도 벌써 2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수와 잡힐 듯 잡히지 않던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인해 불안에 떨며 일상생활을 유지해오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시작으로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기나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고 백신패스 철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 회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를 통해 급증하는 확진자와 방역 체계의 붕괴를 예방하며 단계별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진행돼오던 세 차례의 조정을 거쳐, 이번 4월 4일 ~ 4월 17일까지 총 2주간의 걸친 네 번째 조정으로 일상 회복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보이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조정방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네 번째 조정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인해 확진자 폭증과 의료 방역 체계의 비상이 걸리면서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와 더불어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가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 점진적 완화를 통해 세 차례 조정을 거치며 꾸준한 완화 조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확진자 증가 추세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위중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4월 4일 ~ 4월 17일까지 총 2주의 기간을 네 번째 점진적 완화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성 ]

이번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에 대한 정부 발표는 이전과 다르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후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다음 거리두기 조정 때는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기나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조정 이후 향후 위중증과 사망자의 감소세와 더불어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 조치 때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2주 뒤에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번 거리두기 네 번째 조정이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입니다.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더불어 지쳐가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4.4 ~ 4.17) ]

  1.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 범위 계속 유지

  2. 운영시간 연장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한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

  3. 행사·집회 관련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허용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의 행사는 예외 된다.

  4.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5.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6.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중)
    -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는 등 장례 제한 최소화
    - 고시 폐지 시 유족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하되 장사시설 대상 방역비용 지속 지원.

  7.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

  8.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지원 강화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 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일상 회복 돌입 예정 ]

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위 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습니다.

 

이후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확진자 폭증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제한으로 현시점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오는 18일 계획대로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 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다시 시작되는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확진자 수를 볼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연일 300~4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대응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고위험군의 사망을 줄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는데, 방역이 완화된 상태라면 대규모 유행 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응해 감시 체계를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거나 지난 일상 회복 돌입 때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거리두기 제한으로 억눌려있던 스트레스와 답답함이 일제히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고생과 인내를 통해 겨우겨우 잠잠해져가는 분위기에 완화 조치가 되면 또다시 폭주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결국 2년이라는 세월을 고통받은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일상 회복 단계에 돌입한다면 부디 기존 2년의 세월을 통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일상을 즐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중한 일상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의 단합력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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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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