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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인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y 미식사자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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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해 연일 20만 명 이상씩 쏟아지는 요즘 자가격리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넘쳐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접촉자들로 인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타인을 통해 원치 않는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출을 했다가 확진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접촉자가 된다면 바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버리는데, 이때 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비를 수급하는 1인 거주자 등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비 수급이 어려워지는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1. <지급 기준>
    격리 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 혹은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격리자의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라면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단, 가구원이 임원 근로자인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기준>
    - 1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488,800원
    - 2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826,000원
    - 3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1,066,000원
    - 4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1,304,900원
    - 5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1,541,600원
    - 6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1,773,700원
    - 7인 가구 : 14일 기준 최대 2,005,700원


    - 가구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 232,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14일 초과 시에는 월액으로 지급됩니다.

  3. <백신 접종 재택 치료 환자 추가 생활비 지원>
    -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 다만 재택치료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일 분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재택치료 중에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로 전환했을 때 재택치료 기간만 일할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최대 22만 원에서 6인 가구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를 통지받은 사람.
    - 확진 환자들과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입국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거주지가 아닌 본인 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이나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가격리 지원금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회사 직인과 무급/유급이 기재되어있는 회사 휴가 원서 서류 등을 지참
    - 자가격리 통보서
    -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연일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요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 간접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꼭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결되어 자유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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