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2022년 새롭게 바뀐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반려견 목줄 의무화뿐만 아니라 목줄 길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원에 나가보면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산책하는 분들, 공원에 비치되어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동네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져주는 공원에서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반려견 목줄 2m 이내 제한 규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
기존에 목줄 미착용의 경우에 한해서 단속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에 목줄 길이 제한하는 강화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원인은 최근 5년 동안 개 물림 사고가 1만 건 넘게 지속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2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번 규정 강화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반려견과의 외출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발생 ]
현재 해당 관계자들이 불시 검문을 다니고 있어 적발 시 바뀐 규정 내용과 과태료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2월 11일부터 시행된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는 총 3단계를 거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1차 적발 시 20만 원
- 2차 적발 시 30만 원
- 3차 적발 시 50만 원
또한,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4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기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목줄 길이를 관리하셔서 과태료 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그렇게 조절된 길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손에 쥐고 통제하고 있어야만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바뀐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
시중에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었던 목줄의 종류는 크기, 두께, 길이, 질감, 재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대부분 3~5m 정도의 길이를 가장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 이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려견과 사람 간의 연결된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항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줄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책할 때 일일이 2m의 길이를 확인해서 조절하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목줄 자체 길이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언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산책 문화와 바뀐 규정에 따라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새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원치 않는 지출이 생겨야 하는 부분 때문에 다소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제한 구역의 범위 ]
사실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는 공원에 특화된 규정이 아닙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보호자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고 이동장치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 주택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실내 쇼핑몰에선 2m 규정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견 카페 등의 시설에서도 예외로 분류됩니다.
[ 기타 반려견 과태료 부과 사항 ]
- 반려견 등록 필수 사항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 등록 캠페인도 시행했었는데, 이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으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022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반려견 등록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시 국번 없이 120, 또는 1577-095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전석에서 반려견 안고 운전하기
운전석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하실 경우 꼭 이동식 장이나 전용 카시트,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서 반려견과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 사항들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편함을 호소받고 있습니다. 유동적이지 못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전적인 비용 지출과 더불어 동물들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반려견의 관한 규정 자체가 시행 단계이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부 불편한 점들은 개선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야기 : http://pf.kakao.com/_sxjxhJb
맛집 이야기 : http://pf.kakao.com/_VzbJb
일상 이야기 : http://pf.kakao.com/_xnZbJb
각 장르별로 채널을 따로 구성했으니 친구추가 해두시면 알림을 통해 다른 이야기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끄적끄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인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 | 2022.03.09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완화 정부 긴급 발표. 발표내용 총 정리 (16) | 2022.03.06 |
[국세청/경차유류비] 매년 30만원씩 기름값 정부 지원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입니다. (10) | 2022.03.03 |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의 정보 총정리. (12) | 2022.03.02 |
은행 방문하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신청 안하면 못 받아요. (18) | 2022.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