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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일용직, 알바 등 이중 근로 주의사항 확인하기.

by 미식사자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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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이 심해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실업급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이중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에 종류도 다양하고, 받을 수 있는 문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 서류 구비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 제도인 실업급여는 최저 생활권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실업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동아줄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요즘 같이 치솟는 물가 상승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도 암암리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입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질적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지켜야 하는 규제와 이중 근로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해당 사항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는 실업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실업인정기간 중) 재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을 통해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의 제공 대가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알바,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의 제공 대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무급 가사 종사자 또는 타인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상시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위 사례들처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던 근로가 아닌, 일정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근로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받는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더라도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지급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센터에 노동을 제공한 사실과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을 한 기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되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 2주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를 제공했다면 2주에 해당되는 기간은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머지에 해당하는 2주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 제공을 한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례.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상황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자영업, 개인, 간이 등)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 다단계 등록,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단, 자기 소비형 확인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에서 제외)
  4. 수급자 명의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업을 개시, 진행하는 경우.
  5.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 또는 다른 이유로 금품을 받았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 가족, 친인척, 지인 등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포함.)
  7.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예 : 건설, 환경처리 업종.)
  8.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위 사례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중단, 추가징수 등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사항.

위에 설명해드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또 실업급여 중단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이 반환됩니다. 심각한 상황에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질이 중하고, 정부 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 이중 근로를 통해 부정한 소득을 취득할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제도를 악용하지 마시고, 땀 흘려 정당하게 얻게 된 급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진 신고하셔서 직전에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이 글로 하여금 나부터 실천하는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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