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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매월 9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직접 신청해야만 줍니다.

by 미식사자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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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고용 보험과 국민 연금 보험료를 매달 80%, 9만 원가량 지원하는 제도로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정부지원금 [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위한 지원해주는 수 많은 정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지원금은 국민들에게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제도를 찾아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조건만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지원 사업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즉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2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우리가 근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3가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자
    - 사업장에 고용 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사업주이어야 한다.

이때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은 과세 급여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급여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연구개발비 등과 같이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월 평균 보수가 245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 원 +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 월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과세되는 급여는 총 급여 245만 원에서 비과세 항목 30만 원을 뺀 나머지 2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220만 원 미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매월 9만 원가량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더욱 범위가 확장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해당되던 지원 대상자가 2021년부터 220만 원 미만에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그 폭이 넓어졌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명 ~ 10명 미만 사업 시 80%, 5명 미만 사업 시 90%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다면 2021년부터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8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변경사항 중 아쉬운 부분으로는 변경 전에 기존 가입자도 추가 신청시 30% 지원을 받던 게 2021년 변경 후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범위가 커진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싱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콜센터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산정 예시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 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요율은 9%가 적용이 됩니다.

200만 원 X 9% = 18만 원이 됩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 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9만 원, 근로자 9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만 부담을 하시고 정부에서 7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도 추가로 12,800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매 월 200만 원에 급여를 받는다면 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190,000원을 보수로 받는다면 고용보험 14,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국민연금 78,800원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매월 총 92,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조건에 해당이 되는 데도 지원 받지 않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부에서 80%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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