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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의 정보 총정리.

by 미식사자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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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시작되어 2022년부터 새로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내용과 함께,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모두 똑같이 힘들게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제도인데, 올해도 역시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1.  소득 상한 금액의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보다 2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인상 책정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1년간 총소득이 위 책정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1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시,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 측에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해온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이런 규제를 반영시켰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고소득 지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

먼저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150 ÷ 40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 ÷ 1100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X 260 ÷ 700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 ÷ 1600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300 ÷ 80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900 ÷ 1900 

알려드린 계산법에 따르면 각 가구의 기준치가 최소금액, 최대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받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라서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 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에 안내해드렸던 소득 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 때문에 작년에 탈락한 분들은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고 있는데,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하니,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ARS 신청
  •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청
  • PC로 온라인 신청
  •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휴대폰에서 1544-9944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니,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 바뀌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잘 참고하셔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셔서 보다 풍족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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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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