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이번 설 연휴 이후 2월 03일부터 코로나 PCR 검사 진단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시점에 17,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연일 늘어가는 확진자 증가 수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에 맞서 정부 측에서는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과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진단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동네 병, 의원 검사, 치료 체계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9일을 시작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와 자가검사키트를 도입시켰습니다.
향후 설 연휴가 지난 2월 03일부터 본격적인 바뀐 진단 체계가 도입될 전망인데 바뀌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없다.
백신패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코로나 의심 환자들은 누구나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무료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희망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만 60세 이상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해외 입국자)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대상자(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장정, 병원 입원 전 환자)
-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 유증상자(코로나 19 관련 증상 보유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대상자>
- PCR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 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위와 같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검사가 가능하게 바뀌게 되었고, 단순 의심이나 방역패스를 목적으로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검사 희망자에 한해서는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PCR 검사와 혼선, 대량에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에 대비책으로 마련된 이번 진단 체계 변화는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개별적인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검사 결과가 만 하루가 걸리는 PCR 검사에 비해 30분 안팎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편리성을 높였지만, 현재까지 자가진단키드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와 더불어 백신패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중으로 검사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약국에서도 간편하게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할 수 있지만, 집에서 개별적으로 검사 후 확인된 음성판결은 백신패스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백신패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선별검사소나 임시선별소를 방문을 해서 검사소에서 지급해주는 자가진단키트로 나온 음성 판정만 인정을 받는다는 점이 불편감과 혼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2.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여도 증빙 자료를 준비해 가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라 하여도, 그것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준비해 가야지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만 60세 이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 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수동 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자(국내로 입국하는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을 수 있는 자료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대상자
-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휴가 복귀 장정 - 휴가증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 등(제품 밀봉 제출)
- 유증상자(코로나19 관련 증상 보유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이처럼 본인이 해당되는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맞는 증빙 자료를 직접 준비해 가야지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구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새롭게 바뀐 진단 체계에 단점과 불편한 점.
-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PCR(유전자 증폭)을 반드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자가진단키트는 PCR 검사 대비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PCR 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거 선별검사소와 임시선별소를 이용해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심 증상이 정말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병, 의원에 방문해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야지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더 복잡해졌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 자가진단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가진단키트에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검사 이후 양성 판결이 나온다 해도 백신패스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별검사소나 임시선별소를 방문하여 한번 더 검사를 진행해야지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검진키트는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고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내 자가진단키트 생산 업체들은 1일 최대 750만 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이미 선 계약된 수출 국가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정부와 조달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바뀐 진단 체계로 인해 소진될 국내 자가진단키트 소모량을 커버할 수 있는 물량 조달 또한 걱정되는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코로나 19 진단 체계로 인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선별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곳에서 검사가 가능해졌고, 검사 확인 시간도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간편해진 점에 대해서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PCR 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 시간이 확인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이 된다는 부분도 24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검사 유효기간이 더 짧아져 음성 결과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욱 자주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불편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새롭게 바뀌는 코로나19 진단 체계에 대한 정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려 봤습니다. 급작스럽게 바뀌는 새로운 진단 체계로 인해 혼란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일 지속되는 확진자 폭증과 더불어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진단 체계를 통해 보다 나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리고 인한 경제적 손실과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현시대에 철저한 자가 방역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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