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은행을 방문했을 시 무조건 혜택 받아야 하는 2가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금융 업무의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PC 등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이나 통장정리 등 은행 방문이 꼭 필요한 업무들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한 온라인 금용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통해 은행에 방문했을 시 모르면 지원받을 수 없는 금융 업무 2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
2022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 은행 공동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2년 1월 중으로 자행 ATM에 우선 적용 후, 상반기 중 타행 ATM까지 단계적 시행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해당 은행
-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주요 내용
- 2022년 1월부터 고령층 (만 65세 이상) 고객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 시행 방안
- 2022년 중 단계적 시행
- (2022년 1월 중) 자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 (2022년 상반기) 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구체적 시행 일정은 은행별 홈페이지 등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좌이체 수수료도 면제되고 당행, 타행 이체 수수료도 면제될 뿐 아니라 영업시간 내, 외에도 ATM 수수료도 면제되는 '직장인 우대통장'을 꼭 만드셔서 수수료를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만 지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해주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사에 문의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 통장을 계좌번호 변경 없이 직장인 우대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 ]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도입이 되었고, 2019년 6월 12일에 법제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개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변동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을 때.
- 부채가 감소했을 때.
- 승진이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을 경우.
- 취업을 했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 자동차 할부, 리스
- 보험
- 카드사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자격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 금융권이나 2 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보험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기간
- 신규 대출을 받은 시점 3개월 이후 가능
- 대출 기한 연장 후 3개월 이후 가능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는 금융회사(은행, 보험회사 등)에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출을 낸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합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 대출을 낸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 또는 PC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2가지 금융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내용의 금융 정보를 아래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 지원금과 비과세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매월 9만 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직접 신청해야만 줍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만 하면 현금 10만 원 or 상품권 받을 수 있는 제도.
위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금전적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야기 : http://pf.kakao.com/_sxjxhJb
맛집 이야기 : http://pf.kakao.com/_VzbJb
일상 이야기 : http://pf.kakao.com/_xnZbJb
각 장르별로 채널을 따로 구성했으니 친구추가 해두시면 알림을 통해 다른 이야기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끄적끄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경차유류비] 매년 30만원씩 기름값 정부 지원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입니다. (10) | 2022.03.03 |
---|---|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의 정보 총정리. (12) | 2022.03.02 |
[코로나19] 3월 0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선언! (6) | 2022.02.28 |
한국인에게 가장 친근한 술인 '소주' 결국 가격 인상된다. (9) | 2022.02.26 |
[넷플릭스] 영상을 보기만 해도 8,000만 원 주는 역대급 꿀알바. (18) | 2022.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