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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내용 총정리. (2.19~3.13)

by 미식사자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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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고, 3월 초를 기준으로 25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규모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2배 이상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신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위중증 환자 약 1,500 ~ 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입니다.

    - 9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경우 방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고, 필수 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속도를 감안했을 경우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을 고려해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가 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거리두기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기간 : 2월 19일(토) ~ 3월 13일(일)까지 시행.
    -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조치.

    -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결정.

    - 2~3주 간격으로 단계적 조정을 할 예정이고,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 반대로 조정기간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즉각적으로 검토할 예정.

    - 사적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고 합니다.

  3.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운영 조정 결정]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고 합니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
    - 추후 신종 변이 등장이나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운영이 가능하다.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 간편 전화 체크인(안심콜)
    -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 스티커
    - 전자증명서(QR, Coov)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 스티커
  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01일에서 4월 01일로 조정]
    -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

    -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거리두기 주요 내용 요약정리 >

  • 적용 시기 : 2월 19일 ~ 3월 13일
  •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연장.
    - 1그룹(유흥시설 등)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도(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종교시설에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1.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월 03일)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월 1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0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로 20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
    - 재택 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영업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된 점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미성년자 방역패스에 대한 방향성 등 현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과 더불어 앞으로 코로나의 추세가 점차 줄어들 것을 예측하여 거리두기 완화, 백신패스 철회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도 오미크론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앞서 백신패스를 철회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점차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들길 바라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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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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