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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5가지 정책! 모르고 있다간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by 미식사자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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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뀌는 정책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 다 하는 행동이라며 법규나 정책 사항을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차가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하는 등 생활 깊숙한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행동들이 많은데, 이러한 법규나 정책 사항은 대부분 환경과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치 제도입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 5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꼭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기억해두셔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1.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거에 한차례 도입이 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부분인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들면서 점차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재도입이 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 ~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6월부터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한다면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규제 강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돼 식당과 그 외 시설에서 물먹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되고, 현재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백화점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또한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와 먹자골목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지만,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규정이 도입되는 이후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시 되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때문에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려 하거나, 보행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통행을 위해 뒤 차량이 일시 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악의적인 보행자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 시설에도 모두 동일하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때문에 4월부터는 스쿨존 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단속 적용 대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 앞으로 운전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자율주행 자동차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을 때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 한다.'와 '운전자로 볼 수 없다.'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번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었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적용되던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발전으로 영화 속에서만 보던 장면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기까지도 머지않았는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이 불러오는 단점 또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먼저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운전자를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와,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몫이 더 클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기술력과 인간의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요구르트 카트는 인도를 다녀도 되는 건가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폐지 수거 리어카도 차도로 다니는데 요구르트 카트가 인도를 다니는 게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친구 딸이 인도에서 요구르트 카트에 부딪혀 다친 적도 있다는 내용에 글이었습니다.

 

요구르트 카트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4월 20일부터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해 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 규정이 바뀌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5가지 정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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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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