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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경차유류비] 매년 30만원씩 기름값 정부 지원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입니다.

by 미식사자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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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매년 30만 원씩 정부에서 기름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022년부터 기존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50% 대폭 증액되었다고 하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차 유류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으로 50% 대폭 증액한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혹은 가족이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차 유류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다, 또는 모른다고 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받는 국가 지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본인만 못 받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경차유류비지원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 연간 30만원으로 증액

 

[ 경차 유류비란? ]

1세대 당 1 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승용·승합)

 

기존 연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50% 증액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혜택 금액
    -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할인
    - LPG의 경우 리터당 161원 할인(LPG는 2022년 4월 30일까지 128원)
    -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캐스퍼,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2대 모두 지원 가능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기본적으로 경형 승용차 1대 소유 세대나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세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총 3곳의 카드사 중 선택하여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 카드 원칙),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유류 이외에 다른 물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발급 신청 전에 미리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할인 적용 방법 ]

경차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차의 전용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자동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경차유류비-유류구매카드발급-환급흐름도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등록된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해당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방법 ]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경차를 등록할 시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은 분들,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각 지방국세청마다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청 : 02) 2114-2849
  • 중부청 : 031) 888-4879
  • 인천청 : 032) 718-6424
  • 대전청 : 042) 615-2426
  • 부산청 : 051) 750-7399
  • 대구청 : 053) 661-7426
  • 광주청 : 062) 236-7424

어떠셨나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고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으로 줄어드는 통장 잔고도 지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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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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